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108-1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31327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 산108-1 |
| 물건 종류 | 도로 · 전용 7,161.00㎡(약 2166.2평) |
| 감정가 | 1,275,750,000원 |
| 최저가 | 437,583,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3,758,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23,473㎡(약 7,100.6평) · 11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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