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ㅂ')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 (감정서상 'ㅅ~ㅌ')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감안한 금액임(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정확한 지적 관련 사항은 경계측량 요함. -지상의 구축물인 공부상 포함되지 않는 계단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기호1 지상의 물탱크, 컨테이너, 아궁이, 소각장과 기호3 지상의 물탱크는 구조 및 철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평가제외함. -기호2 건물 주택은 공부상 목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목조(블럭보강)스레트지붕이며 부속건물 축사의 경우 공부상 축사이나 현황 창고임. -기호1,3 지상의 조경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ㄹ'에 소재하는 물탱크설비는 기호2의 부대설비로 재조달원가 적용시 감안하여 …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