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토지만 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본건 토지 위 제시외 건물은 신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감정서 참조] -미르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금462,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