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1~3]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허가 존속여부는 입찰시 확인요함. - 본건 토지 부지 조성에 따른 석축 및 옹벽 등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4]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제시외건물(2025타경842 사건의 감정서상 'ㄱ')과 컨테이너 1개 각 매각제외. - 목록[4]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매각제외 감안 금액임. - 목록[1][3][5]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고태영으로부터 2026.4.24.자로 공사대금 47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 제출되었으나, 부동산현황조사서 상 점유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2026.5.15.자로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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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