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78-1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5타경557 |
|---|---|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78-1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497.87㎡(약 150.6평) |
| 감정가 | 1,143,630,750원 |
| 최저가 | 274,586,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7,458,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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