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ㅇ] 매각포함 -지상의 조경시설, 옹벽, 지하수관정, 데크시설, 계단, 포장 등은 포함 평가 금액임 -[목록2] 지하 1층은 [목록3] 토지 기준으로 지상 1층임 -[목록2] 지하 1층의 경우 공부상 면적은 203.99㎡이나 리모델링 과정 중 일부 철거 멸실(약 8㎡)되어 실측 면적은 약 196㎡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면적 등은 확인요함 -[목록4] 공부상 '여관 및 단독주택'이나 현황은 '숙박시설(펜션)'으로 이용 중임 -[목록1~4] 정용현이 2025.03.25.자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60,860,000원)를 하였으나, 2025.04.21.자로 유치권신고 취하서가 제출되었음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확인은 측량요함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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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