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본건 토지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멸실되었고 현재 등기된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물(즉, 건축물대장 미편제)임. 목록4.토지의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대(공동주택부지)'임.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유치권자1.주식회사 연우건설 채권금액:494,230,000원 -유치권자2.주식회사 다온건설 채권금액:70,180,000원 -유치권자3.삼일창호 주식회사 채권금액:72,480,000원 -유치권자4.홍성글로벌 주식회사 채권금액:236,456,000원 -유치권자5.대한씨알엠 주식회사 채권금액:28,380,000원 -유치권자6.주식회사 한백건설 채권금액:27,400,000원 -유치권자7.현승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채권금액:21,…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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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