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파이프조 샤시지붕 단층(가추,17-11) 및 조립식 스턴창고 단층(창고17-12) 포함.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비닐하우스(17-13)는 매각에서 제외,토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에 포함 일괄매각,지상의 잡목 및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평가됨.수풀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소재할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목록 17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토지로, 각 용도지역 별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용도지역별 면적은 토지이용계획서상 확인도면에 의거 개략 산정함.제시외 관정(목록 17 지상)포함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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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