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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 대지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701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 대지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 대지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24-1 대지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북측 일부에 인접필지(106-5번지)의 타인소유 건물이 점용중임(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타인건물점용 감안가격임. 목록5.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나지' 상태임. 목록1~5는 인접필지(681-2번지 일부 및 225-3번지)와 함께 2020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나, 2022.05.31.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되는 바, 본 건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유효성 여부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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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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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