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단,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제외. 1번 토지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본건 북서측에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2번 토지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본건 서측에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3번 토지 맹지이며 토지 현황은 법면 상태임. 4번 토지 위의 제시 외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4번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와 접함(감정평가서 참조) 5번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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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