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이 다가구주택는 감정가 505,567,6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59,479,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4.14 | 505,567,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5.19 | 353,897,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6.23 | 247,728,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7.28 | 173,410,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9.01 | 121,387,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10.06 | 84,970,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6.11.10 | 59,479,000원 | 12%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47,583,200원 (감정가의 9%) · 보증금 4,758,320원 |
|---|---|
| 30% 내려가면 | 41,635,300원 (감정가의 8%) · 보증금 4,163,53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21,810,066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2,565,910원 |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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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