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2-3) 포함. 제시외 건물(2-2)(블록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 약 20㎡)은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2. 건물에 제시외 건물(2-1)을 무허가로 확장하여 101~106호로 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관상 주택으로 이용중임. 공부상 건물 면적은 1층: 76.63㎡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측정된 면적은 1층: 약 111.4㎡로 공부상 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일반건축물대장 상 호수/가구수/세대수 : 0호/1가구/0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101호~106호가 존재함.(단, 106호는 호실번호를 추정하였음)(감정평가서 참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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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