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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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중 1-1 주택 및 창고 블록조 강판기와 지붕 33.4㎡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건물 중 1-2 ~ 1-7은 매각에 포함. -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1-1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1997. 12. 26.자 접수 제6117호 가락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은 모두 상환되고, 근저당권만 미 말소 상태임.(목록1,2) - 목록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타인소유를 경유하여 진출입가능함. - 목록5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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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