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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식만동 140 단독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01649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부산 강서구 식만동 140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1부산 강서구 식만동 140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2부산 강서구 식만동 140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2-1 내지 2-4 포함). -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 본건 건물은 공부상 '스레이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 제시외 건물 2-2, 2-4는 인접필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142-2번지(지목: 대, 면적 15.2㎡, 소유자: 국)에 일부 과재되어 있는 바, 경매응찰시 참고바라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임.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강서구 같은 종류(단독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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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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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