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북구 구포동 589-44 1,2층34109-3호 주/상용건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서부지원 2025타경101396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89-44 1,2층34109-3호 |
| 물건 종류 | 주/상용건물 · 전용 598.57㎡(약 181.1평) |
| 감정가 | 121,720,000원 |
| 최저가 | 59,643,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964,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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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