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북구 구포동 1261-34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서부지원 2025타경101365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61-34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769.71㎡(약 232.8평) |
| 감정가 | 1,628,364,200원 |
| 최저가 | 797,899,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9,789,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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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