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임. ②본건 해당 건물은 10층 전체가 공실상태이고, 페리데스하이엔드라는 상호의 대형 카페가 1023호부터 본건 1030호까지 8개 호실을 경계벽 없이 통째로 개방해서 운영하여 폐업한 상태임. 본건 1030호의 정확한 내부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③다만 적법하게 대장이 등록되고 이에 기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건축물현황도(별첨1. 참고)를 통해 본건 호실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본건의 경계벽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시공방법, 마감, 인테리어 등에 따라 복원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④따라서 건축물현황도 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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