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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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①일괄매각. ②임차인 김태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2025.03.17.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503호, 504호 각 호 구분없이 일체로 만화카페인 상태임. ③신청채권자가 "유치권자 김태훈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을 미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치권 배제신청서(2026.6.17.자)를 제출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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