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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66 5층5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4751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66 5층5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66 5층5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66 5층5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①일괄매각. ②임차인 김태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2025.03.17.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503호, 504호 각 호 구분없이 일체로 만화카페인 상태임. ③신청채권자가 "유치권자 김태훈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을 미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치권 배제신청서(2026.6.17.자)를 제출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 배당순위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장군 같은 종류(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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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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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