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감정평가서에따르면, 본건은 공부상 지하 1층이나, 인접도로에서 접근할 경우 현황 지상 1층임. 인접한 204-3호 및 204-4호와 벽체 경계없이 근린생활시설(상호 "kichinito")로 이용중임. 인접하여 이용중인 204-3호 및 204-4호는 건축물현황도, 외부창 및 내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경계를 특정할 수 있음. 특정 가능한 경계를 기준으로 위치를 확정하고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본건의 경계벽이 철거된 경위는 과거 소유자 및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예상됨. 본건은 현재 경계벽이 없으나, 특정 가능한 경계(외부창 및 내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를 기준으로 경계벽을 설치한다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의 경계벽 복원 비용은 시공 방법이나 마감 등 선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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