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임차인이 시공한 콘크리트 바닥포장 포함. 2.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임차인이 설치한 제시외 건물(판넬구조 단층 견사 9㎡, 블록조 개수영장 1식, 메쉬펜스 휀스시설 출입문 1식)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한편 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받는 영향을 감안한 가격임. 3. 임차인 정승묵으로부터 매각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37,000,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2026.01.21.자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4. 신청채권자로부터 임차인 정승묵의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특약이 존재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치권배제신청서가 2026.04.17.자로 제출되었으나 그 진위여부는 불분명함.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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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