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포함. 감정서상 기계기구 목록 순번 3,5,7,8은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2.목록 2의 공부상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이나 현황은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임 3.목록 1 제시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5.6㎡는 매각에서 제외 4.제시외 컨테이너 1동 및 간이용 창고 2동은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조경용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 5.목록 2 건물 지붕에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태양광설비는 매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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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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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