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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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관정 포함. 단,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임차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들(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5㎡ 및 18㎡)과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2동, 기계기구(Over Head Crane 1식)를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2. 목록 1, 2, 3, 6.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목록 8, 9, 12.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3. 목록 1 내지 3, 6, 7, 10, 13.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목록 전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및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4.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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