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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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 2 건물 중 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24.8㎡은 멸실상태로 평가에서 제외. 3. 목록 1 토지상의 수목, 담장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4. 본건 토지 내에 인접한 활천3길 20 건물의 일부(블럭조 강판지붕 단층창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측량 요구됨. 5.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소재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건 매각과 관계 없는 건물(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02, 보로크조 세멘트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소유자 한하기)이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부존재 및 현장조사시 소재불명임.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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