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포함(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2.목록 1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14개동(이중 2개동은 임차인 주식회사 세창기공 소유임), 이동식 화장실 1동,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휴게실 5㎡,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휴게실 18.7㎡는 각 매각에서 제외함 3.목록 2 지붕 위에 제시외 태양광 발전설비가 소재하나 타인 소유의 발전설비로 탐문조사 되었으며, 매각에서 제외함 4.목록 2 부속건물 1,2,3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샌드위치판넬지붕'이나 건축물대장상 및 현황은 '슬래브지붕'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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