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남구 매암동 1402 인스타어스빌딩 2층2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937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402 인스타어스빌딩 2층2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62.24㎡(약 109.6평) |
| 감정가 | 761,000,000원 |
| 최저가 | 532,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3,2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9년 |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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