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목록 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목록 5는 원상복구 대상임. 첨부된 두서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2.목록 1은 일부 도로, 일부 잡초 잡목 등 자생하는 경사지이며, 현황 도로인 것을 고려하여 평가함 3.목록 2~6은 관할 관공서(울주군청-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측 탐문조사에 의하면 공장신설승인 토지로 일단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조성 중인 토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4.목록 2~4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5.목록 3,5는 공장신설승인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분할된 토지로 공장용지 면적에 포함되어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6.목록 5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 잡종지, 일부 임야임 7.목록 6은 지목은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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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