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822-2 통도골든파크 지하1층지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1515
일석이조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2026.06.25.김진욱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 제출됨 - (1) 61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감정서,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등 표시가 있다는 기재는 없는데, 유치권 신고서에는 김해숙과의 협의로 2023.05.25. 신고인의 명의로 사우나 및 찜질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