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포함. 3. 제시외 건물(조적조 강판지붕 옥상소재 주택 18㎡, 경량철골조 스레트 및 아크릴지붕 단층 창고 114㎡)은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은 31,443,000원임. 4. 목록5 건물의 경량철골조 칼라싯트지붕 단층 화장실 17.28㎡, 목록6 건물의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7.28㎡, 목록9 건물의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주택 15.87㎡은 현재 소재불명이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임. 5. 목록8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타인점유부분에 이동가능한 주택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최저매각가격은 타인점유를 감안한 가격임. 6. 목록3…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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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