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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869 전답 경매 2025타경1332 — 감정가 24,344,000원 · 최저가 17,041,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869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32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869
물건 종류전답
감정가24,344,000원
최저가17,041,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1,704,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2 · D-12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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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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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