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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52-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187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52-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52-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52-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중 감정평가서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나타나는 ㄱ ~ ㄴ 은 포함. 2.제시외 건물 중 감정평가서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나타나는 ㄷ ~ ㅂ 은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격이며, 제시외 건물 부분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3.감정서 상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 1동, 이동식 창고 1동, 이동식 냉장고 1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을 참작하여 평가 및 매각제외. 4.목록1.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 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락대출 DSR·LTV 이해하기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양산시 같은 종류(단독주택다가구)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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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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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