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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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중 감정평가서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나타나는 ㄱ ~ ㄴ 은 포함. 2.제시외 건물 중 감정평가서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나타나는 ㄷ ~ ㅂ 은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격이며, 제시외 건물 부분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3.감정서 상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 1동, 이동식 창고 1동, 이동식 냉장고 1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을 참작하여 평가 및 매각제외. 4.목록1.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결정 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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