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이 답는 감정가 169,254,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9,757,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1.08 | 169,254,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2.12 | 118,478,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3.19 | 82,935,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4.23 | 58,055,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5.28 | 40,639,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07.02 | 28,447,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6.08.06 | 19,913,000원 | 12% | 유찰 |
| 8회 | 2026.09.10 | 13,939,000원 | 8% | 유찰 |
| 9회 | 2026.10.15 | 9,757,000원 | 6%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7,805,600원 (감정가의 5%) · 보증금 780,560원 |
|---|---|
| 30% 내려가면 | 6,829,900원 (감정가의 4%) · 보증금 682,99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752,043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43,353원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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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