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인접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지적경계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함. 3. 토지 위에 식재된 측백나무 외 약 41주 및 사철나무 울타리 약30미터, 가로등, 화단 등은 토지가액에 포함. 4.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스라브지붕' '4층, 5층' '지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업무시설(금융업소)'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각 '판넬지붕' '일부 층간 경계없이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임. 5. 기계실 및 내부 기계기구(보일러 등), 외부설치된 가추, 간판등 시설, 주차설비, 환풍시설, 1,2층 연결 옥외 철재계단 등은 건물 가액에 포함. 이동이 용이한 설비(책상 등)등은 제외. 6. 일반건축물대장 상 '주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운동시설…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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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