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22-12 디알-타워 15층15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21697
새옹지마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주식회사 윤성산업개발이 2026.07.03.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840,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근저당권자 양산농업협동조합에서 2026.07.16.자로 주식회사 윤성산업개발에 대한 유치권배제 신청서 제출함. 이고완이 2026.08.12.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147,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근저당권자 양산농업협동조합에서 2026.08.26.자로 이고완에 대한 유치권배제 신청서 제출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