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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22-12 디알-타워 7층7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준비 — 2026.10.15 부산지방법원, 보증금 150,64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입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6.10.15에 열립니다(D-5).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사건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97
날짜2026.10.15 (D-5)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입찰보증금150,640,0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준비물

낙찰 뒤 일정(보통)

  1.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2. +7일 매각허가결정
  3.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4.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5.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6.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3번 기일이 잡혔고, 1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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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