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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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대항력 여지가 있는 임대차관계 미상의 전입자 정호욱은 채무자 겸 소유자 송윤종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2015.11.9.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신청채권자 성삼우리신용협동조합이 2026.9.3.자로 제출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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