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①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②목록 1,2,3,4,5,7-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목록1,7 -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지 구룡포읍 사실조회회신(26.2.3.자)참조) ③목록1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 저촉감안평가 ④목록2~5 - 건축(허가)신고 사항 등 있음.(2017-건축허가과-신축허가-236, 2017-건축허가과-신축허가-239) 해당내용의 변경여부 등은 입찰시 재확인 필요. ⑤지상에 철거및 이동이 용이한 카라반, 잡자재 등이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함. ⑥목록1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 일부 도로 등"임. 목록2,3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 등"임. 목록4,5,7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 등…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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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