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①토지 일부분에 밭작물이 식재되어 있음(현황조사보고서 참조) ②지적도상 맹지임. ③토지의 북측 일부에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남측 일부에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소재 감안평가.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건물은 일부가 인접지(696-20번지)에 걸쳐 있으나 사용수익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애됨 없이 평가함. ④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 상 ㄱ.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약 37.6㎡) 매각에서 제외함. 제시외건물 소재 감안하여 평가함.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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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