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성내동 82-1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5타경11380 |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82-1 |
| 물건 종류 | 대지 · 전용 113.86㎡(약 34.4평) |
| 감정가 | 6,503,080원 |
| 최저가 | 4,55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55,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토지 면적 | 216㎡(약 65.3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4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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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