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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6타경10074 — 감정가 3,848,191,000원 · 최저가 2,693,734,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1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2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3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4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5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경주지원 2026타경10074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474-4
물건 종류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672.00㎡(약 203.3평)
감정가3,848,191,000원
최저가2,693,734,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269,373,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7 · D-17
토지 면적4,581㎡(약 1,385.7평) · 5필지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건축물대장공장 · 일반철골구조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0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1)((3)(4)(6)(7):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대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소규모의 각종 공장,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1)((3)(4)(6)(7): 본건 공장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간선도로 접근성 등 공장으로서의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본건 토지 북측 인근으로 동해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음.
형태 및 이용상태
(1);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현재 일부에 폐토석 대규모로 야적)로 이용중임. (3);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나지임(현재 폐토석 대규모로 야적). (4);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6)(7);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임.(임시적으로 ㈜스타크메탈의 마당 등으로 사용)
인접 도로상태
(1); 지적도상으로 맹지이며, 본건 토지 동측, 제내리 산176번지 구거상에 소재하는 본 공장 진입도로(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음. (3); 지적도상으로 맹지이며, 일련번호(1)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할 수 있음. (4); 지적도상으로 북동측으로 본건 일련번호(7) 토지와 접함. 본건 토지 동측, 제내리 산176번지 구거상에 소재하는 본 공장 진입도로(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음. (6)(7); 본건 토지가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4):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1000)),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400)), (3)(6)(7):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400)),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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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