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동구 신천동 292-6 동대구유성푸르나임 22층오피스텔2226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6타경100212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2-6 동대구유성푸르나임 22층오피스텔2226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9.54㎡(약 8.9평) |
| 감정가 | 93,000,000원 |
| 최저가 | 31,899,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3,189,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4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