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441-13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6타경100045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441-13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217.00㎡(약 65.6평) |
| 감정가 | 191,600,000원 |
| 최저가 | 93,884,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388,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7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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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