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403-1 초원장미타운 상가동 3층3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679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403-1 초원장미타운 상가동 3층3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1,194.40㎡(약 361.3평) |
| 감정가 | 370,000,000원 |
| 최저가 | 181,3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8,13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1996년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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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