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20-8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95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220-8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907.16㎡(약 274.4평) |
| 감정가 | 995,649,650원 |
| 최저가 | 696,954,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9,695,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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