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토지 별도등기 있음. 유치권자 영선홀딩스 주식회사가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2,170,384,899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자 이성현이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83,3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 사건 부동산 매각시 토지 부분의 매각대금으로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별도등기의 말소와 토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35-3, 대 978.7㎡”에 설정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8. 접수 제23482호 근저당설정등기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8.접수 제23483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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