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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진골목길 32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113042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대구 중구 진골목길 32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대구 중구 진골목길 32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대구 중구 진골목길 32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토지 별도등기 있음. 유치권자 영선홀딩스 주식회사가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2,170,384,899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자 이성현이 2026. 5. 6. 유치권신고(권리신고액 금 83,3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 사건 부동산 매각시 토지 부분의 매각대금으로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별도등기의 말소와 토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35-3, 대 978.7㎡”에 설정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8. 접수 제23482호 근저당설정등기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18.접수 제23483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중구 같은 종류(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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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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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