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중구 진골목길 32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3042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진골목길 32(남일동) 6층 6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532.05㎡(약 160.9평) |
| 감정가 | 16,960,000,000원 |
| 최저가 | 11,872,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87,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위락시설 · 지상 6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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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