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27-1 102동 10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191 |
|---|---|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27-1 102동 1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91㎡(약 18.1평) |
| 감정가 | 1,845,228,000원 |
| 최저가 | 310,127,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31,012,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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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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