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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 나동 5층503호 아파트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5769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 나동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1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 나동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2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 나동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갑구 순위 3번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등기(2021. 6. 28. 등기) 있음. -이에 대해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대구지법 2021가단113413호). -경매의 효력을 가지고 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매각이후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남구 같은 종류(아파트)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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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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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