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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25 2층24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12%, 회차별 최저가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210,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24,707,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회차날짜최저가감정가 대비결과
1회2026.04.16210,000,000원100%유찰
2회2026.05.12147,000,000원70%유찰
3회2026.06.12102,900,000원49%유찰
4회2026.07.1472,030,000원34%유찰
5회2026.08.1850,421,000원24%유찰
6회2026.09.1035,295,000원17%유찰
7회2026.10.1924,707,000원12%진행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20% 내려가면19,765,600원 (감정가의 9%) · 보증금 1,976,560원
30% 내려가면17,294,900원 (감정가의 8%) · 보증금 1,729,490원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평당 가격

감정가 기준전용 평당 31,844,862원
최저가 기준전용 평당 3,746,624원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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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