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0-28 과수원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산지원 2026타경142 |
|---|---|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0-28 |
| 물건 종류 | 과수원 |
| 감정가 | 236,208,000원 |
| 최저가 | 165,34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6,534,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408㎡(약 123.4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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