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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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3 지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 (감정평가서상 ㉠~㉣) 매각 포함. - 목록1 지상 평가외 컨테이너와 목록3 지상 평가외 목조차양, 이동식정자, 이동식창고, 철제펜스는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1,3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중로2류(폭15m~20m)"에 저촉. - 목록4 공부상 1층이나 일부 복층이고, 공부상 '공장'이나 현황 '창고,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 - 유치권신고인 김현주(상호 에스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307,868,000원을 위하여 서산시 장동 425-71 외 1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그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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